- 유럽, 반독점법위반 조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전쟁의 중대변수를 만났다. 반독점법 카드로 삼성전자를 압박하던 유럽연합(EU)가 결국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를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통신표준특허를 애플과 대결의 주요 무기로 사용 중이다. 표준특허는 사실상 피해갈 길이 없다. 이 때문에 특허권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 inatory)’ 조항이 있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반독점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대해 특허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로열티도 내지 않는다고 공격을 하고 있다. 애플은 프랜드니 인정할 필요가 없고 로열티는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한 곳의 베이스밴드칩(통신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U는 작년 11월부터 삼성전자를 반독점 혐의로 조사를 할지 말지를 두고 고심했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했지만 애플이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기 보다는 로열티를 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플은 네덜란드 등에서 삼성전자가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를 키웠다.
삼성전자가 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유럽에서 휴대폰을 통해 거둔 이익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삼성전자는 유럽 휴대폰 1위다. 삼성전자로서는 애플에게 표준특허로 승리를 해도 반독점법이라는 더 큰 암초에 직면한 것인데, 표준특허 압박으로 재미를 보지도 못했는데 위험만 커진 셈이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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