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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독일 특허 3연전 2차전도 무승부…3차전 3월2일 판결(종합)

- 독일 만하임 법원, 삼성전자 제기 소송 2차례 기각…삼성전자, “남은 1건으로 애플 침해 밝혀질 것”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독일 본안 소송 2차전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독일 법원이 지난 20일에 이어 27일도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을 특허별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3차전은 오는 3월2일 판결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 중 유럽특허번호 528번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을 기각했다. 이 특허는 3세대(3G) 이동통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특허다.

애플은 표준특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 inatory)’ 조항으로 삼성전자 특허를 무력화하고 있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다. 특허 사용료는 퀄컴의 칩셋을 사용하고 있어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만하임 법원에 작년 4월 3건의 통신 특허, 작년 12월 2건의 통신 특허와 2건의 상용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했다. 두 건의 소송은 병합돼 1건으로 진행 중이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이 소송을 특허별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유럽특허번호 726번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 시키기기 위해 데이터 수가 적을 때 하나로 묶어 부호화 하는 기술’을 기각했다. 3월2일에는 유럽특허번호 269번 ‘전송 오류 감소 위해 제어정보 10비트를 32비트 또는 30비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12월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6월경 이뤄진다. 삼성전자와 애플 중 누가 이기고 졌는지는 3월2일 결과까지 나와 봐야 점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승부가 난 것은 아니다. 남아있는 판결에서는 애플의 침해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며 “다른 국가에서 소송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토로라모빌리티는 같은 법원에서 통신표준특허로 애플에게 이긴 바 있다. 특허전쟁은 개수보다 걸리냐 안 걸리냐 싸움이다. 삼성전자는 3개 중 2개를 기각당하더라도 1개만 이기면 된다. 작년 12월 추가 제소한 통신 특허 2건과 상용 특허 2건의 판결도 남아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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