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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독일 본안 소송 특허 1건 기각… 27일 두 번째 판결(상보)

- 승패 판단 아직 일러…삼성전자, “남은 2건으로 애플 침해 밝혀질 것”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피를 말리는 3연전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가 독일에 제기한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 판결이 특허별로 20일과 27일, 오는 3월2일(현지시각) 내려진다. 일단 20일건은 기각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 중 유럽특허번호 726번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 시키기기 위해 데이터 수가 적을 때 하나로 묶어 부호화 하는 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 특허는 3세대(3G) 이동통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특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에 대해 표준특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 inatory)’ 조항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다. 특허 사용료는 퀄컴의 칩셋을 사용하고 있어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만하임 법원에 작년 4월 3건의 통신 특허, 작년 12월 2건의 통신 특허와 2건의 상용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했다. 두 건의 소송은 병합돼 1건으로 진행 중이다. 독일 법원은 특허별 판결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중 첫 번째 특허에 대한 것이다. 오는 27일과 3월2일에는 지난 4월 제기한 특허 중 남은 2건에 대한 판결이 각각 이뤄진다. 12월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6월경 이뤄진다. 삼성전자와 애플 중 누가 이기고 졌는지는 3월2일 결과까지 나와 봐야 점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제기한 3건의 특허침해 중 1건에 대한 결과”라며 “남아있는 판결에서는 애플의 침해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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