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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조문은 조문 특허는 특허…일본·호주서 ‘아이폰4S’ 판금 신청

- 삼성-애플 특허전쟁, 장기화 수순 진입…최소 1~2년 걸릴 듯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쟁의 방향을 장기전으로 결정했다. 일본과 호주에서 애플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최고운영책임자(COO)의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 추모행사 참석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조기에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17일 삼성전자는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아이폰4S와 함께 ‘아이폰4’와 ‘아이패드2’도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제소 내용은 호주와 일본이 차이가 있다. 호주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과 고속패킷접속(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이다. 일본은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사용자 환경(UI) 관련 상용특허 3건이다.

호주의 경우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ㆍ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등이다. 일본의 경우 ▲HSPA 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 특허다. 기능 특허는 구체적으로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취지에서 지난 5일 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내려진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최소 1~2년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상을 하더라도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국가와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특허 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1~2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특히 양편의 특허를 서로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어 로열티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본안 소송까지 진행해가며 협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특허의 경우 최고 경영진이 일괄 협상을 한 사례가 없다”라며 “장기전은 불가피하다”라고 분석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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