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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좌충우돌 개인정보보호정책, 게임업계 300억원 날릴 판

- 셧다운제 11월 시행, 게임업계 개인정보DB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00억 들여야
- 이용경 의원, 셧다운제보다 청소년 위한 건전 여가활용 캠페인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있는 ‘셧다운제’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부처 간 개인정보보호정책이 달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미만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제도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은 “‘셧다운제’ 시행으로 16세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위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돼 있다”며 “게임업계는 개인정보DB 시스템구축비용으로 300억원을 들여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입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입시 국내 게임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시스템 구축하는데 55억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하는데는 2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게임 과몰입 규제입법의 타당성 분석’ 2011년 3월)

이 의원은 셧다운제가 기본적으로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문화부 정책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게임업계가 300억원의 시스템구축비용과 향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용경 의원은 “실효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셧다운제’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 또한 역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해서 공허한 게임산업 진흥만 떠들게 아니라, 당장 게임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좌충우돌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문제해결을 위해 만든 ‘셧다운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없어도 될 시스템구축 하느라 300억원을 쓸 게 아니라, 입시로 찌든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캠페인 하는데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셧다운제 시행으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9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440만명이며, 이 중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최소 300만명 이상인 것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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