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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사행성 조장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필요”

- 이철우 의원, 게임업계 자율규약은 ‘무용지물’…“징계방안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일부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장치다. 프로그램이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어 도박형 아이템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의 ‘배틀필드 온라인’ 분대장 포상 아이템을 꼬집었다. 500원의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최저 게임머니 2000포인트부터 최고 100만포인트까지 획득할 수 있다. 무려 500배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미르의전설2’는 660원짜리 ‘혈통의 상자’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최저 110원 ‘초공행서 5개’부터 최고 1만3200원의 ‘천령수’까지 당첨될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8년 지정한 업계 자율규약에는 ‘판매가에 비해 가치가 낮거나, 게임 내에서 획득되지 않거나 캐시인 경우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이철우 의원은 “게임머니에 큰 차등을 두어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것은 자율규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 의원은 “게임머니 말고도 실질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확률형 캡슐에 묶어놓으면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캡슐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된다”며 “이는 사행성 조장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이원은 업계 자율규약에는 ‘자율모니터링 기구 설치를 통해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현재 모니터링 기구가 없는 것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약에 맡겨두지 말고 직접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불응하는 게임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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