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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게임위, 오픈마켓 게임법 취지 현실화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30 12:54:44
- 전병헌 의원, 게임위-구글 등급분류 늑장 협의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마켓의 전체이용가와 19세 이용등급분류 게임에 대해 국내 심의를 수용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게임위가 모바일게임 전체 심의에서 6%를 차지하는 12세, 15세 등급분류 문제로 게임 카테고리 오픈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문화부의 설명과 게임업계 복수 종사자 설명에 따르면 12세와 15세이용가 기준을 두고 다시 게임위와 구글이 갈등을 겪고 이로 인해 다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게임위가 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뻣뻣하고, 규제기관으로서 고압적 자세로 오픈마켓자율심의 협의에 임해서 그러한 것은 아닌가”라며 게임위의 늑장협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구글의 이용등급 4단계와 게임위의 4단계 이용등급의 구분이 사실상 달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국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구글의 경우 가장 큰 문제인 고포류게임 및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대해서 게임위의 모든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서비스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고 기준의 차이도 없다고 볼 수 있는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기준을 놓고 갈등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2010년 게임위의 모바일게임 심의 내역에 따르면, 총 2299건 중 전체이용가가 1927건으로 85% 수준에 이르고 있다. 12세․15세 이용가의 경우 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6% 때문에 시장을 망치고 우리 콘텐츠생태계를 갈라파고스로 묶어두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전 의원은 “게임위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고포류 및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자 든 국외 사업자든 업체 자율을 최대한 존중한다면 국내 이용자나 개발자 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의 게임카테고리가 조속히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내에 구글과의 협의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오픈마켓게임법의 입법취지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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