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변론이 재개돼 2심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옥션이 연이어 등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오픈마켓 옥션은 지난 5월 옥션 관련 형사사건 등사거부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한 것에 이어 두 번째 등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 5월 등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었던 수사기록 외에 추가로 필요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6월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내었고 29일 승소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에 등사를 요구한 수사기록은 지난 5월에 요구한 것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자료”라며 “그러나 변론기일이 다시 잡힘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 등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명한 계속되는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옥션 정보유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나 31510)에서도 수사기록을 보기 위해 변론기일을 추정할 예정이므로, 수사기록이 공개된다면 승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론기일은 내달 13일이며 통상 변론기일 이후 한 달 내외로 판결이 나오므로 오는 11월에 2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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