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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앱 환불 쉬워진다…공정위, 30일내 환불 개선

- 앱 판매자 신원 공개…유료 앱 체험판 제공 의무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의 환불 절차가 쉬워진다. 24시간 이내였던 환불 기한이 30일로 늘어난다. 판매자 정보도 보다 상세히 볼 수 있다. 유료 앱은 체험판 제공이 의무화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4월 국내 앱 마켓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SK텔레콤의 T스토어와 LG유플러스의 오즈스토어의 환불 규정을 바꿨다. 이 두 앱 마켓은 앱 구매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았다. 이를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오류를 인지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T스토어와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모두 앱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상세히 공개토록 했다. 사용자가 앱 오류에 대해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는 12월부터는 유료 앱의 경우 무료 체험판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앱을 미리 써보고 사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용자가 앱을 구입할 때 마켓 사업자가 소규모 앱 개발자를 대신해 계약서를 교부토록 한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월 평균 앱 구입 비용은 1000~5000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2% 사용자가 여기에 속한다. 다음은 5000~1만원(23.0%) 1000원 미만(18.8%) 1~2만원(9.6%) 2만원 이상(5.4%) 순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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