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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스토리지 업계, 금융권 특수 기대할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초안이 발표되면서 국내 서버 및 스토리지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아직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측은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최근 발표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금융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재해복구(DR)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 전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DR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의 도입 등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권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는 물론 관련 솔루션의 도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 카드사 등에 대해 3시간 복구목표시간(RTO)과 재해복구센터의 운영 지침을 포함시켰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는 경우는 없었다.

 

한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는 “제1 금융권의 경우 2002년부터 DR체계를 꾸준히 갖추고 있고, 만약 이번 권고안이 확정된다면 제품보다는 모의테스트를 위한 지원 서비스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제2 금융권은 이러한 DR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최근 발생한 농협 전산장애 사고와 씨티은행 동파 사건 등에 따라 금융권의 DR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서버업체 관계자는 “금융권은 물론 최근에는 일반 기업들의 DR 수요도 늘고 있다”며 “과거에는 이를 위해 서버 이중화와 스토리지 미러링(복제), 원격지 DR 등 전통적인 DR 솔루션 외에 새로운 영역의 DR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버 가상화 역시 최근 기업 DR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최근 일부 금융권과 기업들은 가용성이 요구되는 중요 업무에도 가상화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6월 발표된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중 IT부서의 정직원 비율을 5%로 가져간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히려 IT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 효율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금융권의 묘수찾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DR센터 운영을 위해선 스토리지와 VTL(가상테이프라이브러리) 등 백업 자원이 가동돼야 하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등 일부 업체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대여 또는 구축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관련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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