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금융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재해복구(DR)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 전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초 예고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이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전략 마련에 크게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측이“금융회사들의 상황을 감안, 시기와 범위 등 규정안을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안에 언급된 '실제 전환' 훈련이란 금융회사가 실제 업무시간중에 주 시스템의 업무를 중단사키고 원격지에서 비상대기중인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업무를 모두 이동시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만 놓고보면 초강경 대책이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이 특정 업무에 한정해 테스트 차원에서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작업을 진행한 사례는 있었어도 전업무를 대상으로 실제업무 시간중에 진행한 적은 없었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이번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안의 정책적 취지는 금융회사들이 유사시 보다 안전하게 고객의 금융거래를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며 "다만 은행, 2금융권 등 규모별로 IT인프라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회사에 당장 이 규정을 적용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 상반기 농협 전산마비 사태에서 보듯이 재해복구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평가받는 은행들 조차도 유사시에는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기존 재해복구시스템을 기존 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데 정책적으로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규정안에서 '실제 전환'훈련을 의무사항으로 한 것은 금융회사들이 비상시 정상업무가 가능하도록 재해복구시스템의 조기 보완및 확충을 빠르게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기계적인 법적용보다는 금융권의 이행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재로서는 이번 전자금융감독 개정안에서 제시된 재해복구시스템 '실제 전환' 훈련의 적용시기를 뚜렷하게 못박지는 않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해복구시스템 인프라가 열악한 2금융권의 중소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제 전환' 훈련이 가능한 수준까지 시스템 보완이 이뤄질때까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재해복구시스템으로의 '실제 전환' 훈련시 전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복구시스템 인프라의 가용능력을 고려해 일부 업무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금융권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금융권이 그동안 이달초 예고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고강도의 재해복구시스템 훈련에 대해 가졌던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재해복구시스템의 '실제 전환' 훈련을 위해서는 금융권 전체적으로 DR서버및 스토리지시스템의 도입등 DR시스템의 막대한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실제 전환 훈련을 하기위해서는 최소한 본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DR시스템이 동시에 갖춰져야만 논리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유있게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국내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DR시스템으로 '실제 전환'이 금융권 전체의 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전 금융권이 동시에 동참해야하는 등 의외로 큰 작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지적됐었다.
논리적으로 은행이 DR시스템으로의 실제전환 훈련을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대외계시스템을 일시 정지시켜야하는 상황이 불가피한 데 이럴 경우, 대외계시스템과 연결된 외부 금융회사들도 이를 감안한 시스템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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