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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택시 CCTV 무단운영 현장점검

- 행안부, 택시내 안내판 부착·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확인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주요 택시 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12일까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점검반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현재 시행중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택시CCTV 운영자에게는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인터넷 게시 등 목적 외로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마련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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