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포털서비스 등)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일괄 수집할 필요는 없다”며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적으로 필요할 때만 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필요치 않는 부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포털업체들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제한적본인확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NHN 관계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우리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다. 국내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울며겨자먹기로 수집, 보관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수집을 차츰 줄여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적본인확인제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정통법에 의거한 규제로, 사용자가 포털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실명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내 주요 사이트에는 모두 적용돼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상에서 전자거래(인터넷 쇼핑, 디지털콘텐츠 구입 등)를 할 때,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자의 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제한적본인확인제, 전자금융거래법은 사용자 확인만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법안이며, 굳이 서비스 업체가 개인정보를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제한적본인확인제의 경우도 개인정보관리 위탁업체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위탁업체로부터 확인받고 거래기록을 남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포털업체들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관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디시인사이드의 경우<상단 이미지> 회원가입시 ‘NICE신용평가정보’로부터 실명확인을 받도록 설계 돼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돼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전자거래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존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 과장은 “포털서비스 사용자 중 전자거래를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해외서비스처럼 필요할 때 수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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