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위원회가 26일 투자은행(IB)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IT특수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09년 2월, 방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법)이 발표됐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금융권에서는 이렇다할 ‘자통법’관련 IT특수가 후속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운영시스템은 지금도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중대형 증권사들은 지난 2008년과 2009년을 전후해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본시장법 도입에 대응했으나 정작 자본시장법 시행이후에는 관련 IT투자의 열기가 식었다.
그러나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최소자본금 3조원 이상)가 출현하게 될 경우, 프라임 브로커 도입 등 기존보다 취급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자본운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도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기존 거래소(KRX)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거래시스템(ATS)제도의 도입도 IT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ATS는 과거 ECN과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기존 거래소 상장된 종목들에게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증권거래시스템으로 주식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같은 ATS가 보편화돼있다.
금융IT 전문가들은 “ATS 도입시 전문투자자들을 매매 거래를 지원하고, 청산 기능을 갖는 거래소와의 시스템 연계 등 기존 증권결제시스템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대형 IB’출현 독려하는 정부 = 금감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위해 기존 법안 거의 절반 가까운 조항에 대해 손을 봤다. 시장에선 이 때문에 ‘전면 개정’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내용의 변화가 심하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역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투자은행의 활성화’다. 최소 자기자본(3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대형 증권사들에게는 기업 신용공여, 프라임 브로커, 비상장 주식 등의 내부주문집행 등이 허용된다.
시장에서는 대우, 삼성, 현대, 우리투자, 한국투자 등 5~6개 증권사가 IB로 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들 증권사의 평균자기자본은 2조8000억원 수준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경우 이들 증권사들은 합병(M&A) 자금대출, 기업융자ㆍ보증, 비상장주식 내부주문 집행 등의 다양한 업무가 가능해진다.
‘프라임 브로커’ 업무는 IB가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여, 자금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다. 헤지펀드는 연내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출범될 예정이다.
◆대형 증권사들 차세대 통해 IT정비... 대규모 IT특수는 없다 = 이번에 발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기존 조항과 비교해 많은 변화를 담고 있지만 IT측면에서의 개선 요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증권사들이 이미 기간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또한 5~6개의 대형 증권사 정도만이 3조원 규모의 최소자본금을 맞출 것으로 보여, 중소형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IT투자를 크게 확대할 현실적인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증권업계에서 대규모의 IT투자가 촉발될 가능성은 적다.
대형 증권사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4월 차세대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대부분 지난 3~4년 동안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 자본시장법 대응을 위한 기간시스템 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비도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와 병행해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CMBS(자본시장통합시스템) 가동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관련 시스템을 확충했으며 지속적인 고도화 일정을 잡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200억원 규모의 자본시장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했고, 신한은행은 IBMS(투자은행관리시스템)외에 신탁시스템을 추가 개발하는 선에서 자본시장업무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취약한 '자본운영시스템', IT 현안으로 부각=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과 맞물려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를 앞다퉈 진행했지만 완전한 의미 투자은행(IB)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유가증권, 외환, 장내파생, 장외파생거래 등 복잡한 금융상품 거래를 지원하는 IT체계, 즉 자본운영시스템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약한 자본시장 운영시스템 또는 자본시장 업무시스템에 대한 고도화가 내년 금융권의 새로운 IT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자본운영시스템의 고도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침체됐었다. 특히 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IT투자는 전문 인력의 부족현상으로 금융회사들이 큰 부담을 가져야 했다.
국내에는 이미 많은 수의 파생상품관리솔루션이 과거에도 진입해 있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자본업무시스템의 운영 범위가 크게 넓어짐에 따라 지난 2년여동안 금융권에서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적지않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외산솔루션이 가지는 한글화 지원 부족, 유지보수 인력 부족, 업무 확대에 따른 라이선스의 추가부담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게 금융IT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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