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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게임물, 6일부터 자율등급제도 시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7-04 16:38:24
- 웹보드게임 등 게임물 사행화 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오는 6일부터 오픈마켓 사업자나 게임물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자율등급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물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안이 마련되는 등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갖추게 된다.
이는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에 따라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 방식에 대한 제한 조치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은 게임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된다.
또한 문화부 장관은 개정안에 의거,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문화부는 개정안 취지에 따라 고스톱, 포커류의 웹보드 게임물 등 일부 게임들의 이용 과정상 발생하는 사행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준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제21조 제1항 4호는 게임물의 제작 주체, 유통 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제외)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임위의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범위와 자율 등급 분류를 받기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게임물 - 일반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오픈마켓에 제공되는 게임물
▲절차 - 게임위와 등급 기준 등 사전 협의 후 자체적 등급 분류 시행
▲협의주체 - 오픈마켓 사업자
▲협의대상 - 등급 분류 기준, 이용 등급 구분, 등급 분류 절차, 내용 수정 임물의 확인 절차, 내용 수정 게임물의 확인 절차, 연령 확인 절차,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등의 표시 방법 등
▲등급분류 -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게임물 제작자 자율적 등급 분류
▲사후관리 - 자체 등급 분류한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 제공 후 1개월 이내 등급위원회에 신고, 등급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게임위 재등급 분류 시행
◆게임법 개정안 제28조 2의2호는 ‘게임 머니의 화폐 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 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 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사업자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주요 검토 사항은 ▲아이템 가격 재설정 ▲게임 머니 보유 한도 및 배팅 규모 제한 ▲본인인증 의무화 및 결제 수단 제한 ▲풀배팅·자동배팅 금지, 아이템 등의 1회 판매 가격 제한 등 기존 행정지도안 포함 등이다.
◆문화부는 웹보드게임 외에도 온라인게임상에서 일부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 게임 제공업소에서 점수 보관, 재사용 행위가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게임물 전반에 대한 사행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단체, 게임업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실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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