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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3D TV 호주 광고는 과장”…LG “법원은 우리 손 들어줘”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3D TV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감정 싸움이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20일 LG전자는 삼성전자와 호주에서 벌어진 3D TV 광고 방영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하고 있는 4개의 시네마 3D TV 광고가 ‘허위, 과장 됐다’며 호주연방법원에 광고 방영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LG전자는 깜빡거림이 없고, 밝으며, 배터리가 없으면서도 가벼운 편한 안경을 주제로 4편의 시네마 3D TV 광고를 호주에서 방영했다. 그러나 호주 법원은 삼성전자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당일 이 광고 방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 같은 명령에 LG전자는 자사 제품이 3D 영상 시청 시 화면이 밝은 것은 물론, 안경이 가볍고 배터리가 없어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내용을 증명했다. 다만 화면 깜빡거림에 대한 광고는 논리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자발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LG전자 관계자는 설명했다.

호주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의 2011년 안경을 포함해 그 어떤 안경보다도 LG의 안경이 눈에 띄게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양사가 모두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발표된 중간 결과에 대해 삼성이 LG의 소송 비용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21일 양측의 최종 입장을 들은 뒤 1심 판결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4편의 광고 중 3편이 맞다고 해서 LG전자가 승소했다고는 볼 수 없다. 깜빡거림에 관한 광고를 법원 명령으로 중단한 것은 결국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소송 비용까지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전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LG전자 사업에 딴지를 걸었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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