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아이폰이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들은 네이버와 다음 등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네이버, 다음, KTH 등 포털업체들은 각각 지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 지도’를 서비스하는 NHN은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은 사용자들의 위치를 지도상에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며, 지도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할 계획조차 세운 적이 없다”며 “네이버 앱의 경우 사용자의 현재 위치정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앱 실행시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네이버 앱은 앱 구동시마다 ‘위치정보 사용 동의’ 팝업창을 띄워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고 있으며, 아이폰 앱은 설정 메뉴에서 켜거나 끌 수 있다.
다음도 네이버와 같은 정책이다. 다음 관계자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불거져왔던 문제인데, 과거 구글 스트리트뷰가 개인정보수집으로 이슈가 됐을 때도 밝혔지만, 다음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비롯해 어떠한 사용정보도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음 앱 역시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여부를 사용자에게 일임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스스로 ‘체크인(지도상에 표시)’하는 위치기반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위치기반서비스 업체인 시온의 안병익 대표는 “사실 지도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 업체들은 마음만 먹으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모두 획득할 수 있다. 앱이 실행돼 있으면 사용자의 위치단을 API를 통해 전송받을 수 있기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며, 국내법상으로도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온 역시 (체크인 하지 않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하는 일은 전혀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일 애플코리아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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