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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KT 때문에 죽겠다”…OTS 퇴출 요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4-13 15:20:50
- 불법변종결합상품으로 정의…유료방송 시장 붕괴 우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의 시장퇴출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KT가 통신 결합상품에 위성방송을 끼워팔며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케이블TV 업계는 주장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1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5차 디지케이블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케이블TV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인사들이 참여해 OTS 및 법제도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포럼 참여자들은 OTS에 대해 ‘불법변종결합상품’으로 정의했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 보다는 KT가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KT를 강하게 비판했다.
맹찬호 현대HCN 상무는 “OTS는 위성방송과 IPTV를 동시에 보유한 KT의 변종 결합상품”이라며 “방송상품을 판촉수단으로 인터넷 가입자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맹 상무는 KT가 OTS를 앞세워 불법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OTS는 일부지역에 대해 정상가보다 50%가 넘는 과도한 할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많은 할인이 적용돼 있는 상품에 할인을 추가로 제공해 방송시장을 저가시장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일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결합서비스가 방송통신 서비스의 주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 교수는 “OTS의 경우 공정경쟁 측면에서 볼 때 계열사간 부당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인 KT가 자사가 소유한 플랫폼간 연계를 통해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은 콘텐츠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OTS가 공정거래법은 물론,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정우 씨앤앰 전무는 “OTS의 실질적 판매행위를 보면 방송의 재판매로 볼 수 있지만 방송법상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명백한 방송법 역무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전무는 “방통위로부터 약관승인을 받을 때 실시간 위성방송과 IPTV VOD만 결합하기로 했는데 이미 OTS 상품에는 실시간 IPTV도 포함됐다”며 “약관 승인을 받은 상품과 지금 상품은 분명히 다른 만큼, 방통위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PP업계도 OTS 상품에 대해 콘텐츠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김동균 극동아트TV&메디TV 본부장은 “성격이 다른 플랫폼이 등장하면 모르겠지만 유사 플랫폼의 등장은 PP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한데 저가경쟁으로 흘러 PP업계에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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