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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단말기 지배력 약화되나

- 방통위·공정위, 단말기 식별번호 IMEI 제도 개선 검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분실, 도난시 통화차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말기 식별번호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화이트리스트를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IMEI 화이트리스트는 등록된 단말기에 한해 통신망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해 전산망에 IMEI를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하지만 단말기 개통을 전적으로 이통사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사의 단말기 지배력을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10일 국회서 열린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IMEI 화이트리스트를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용자가 직접 단말기 IMEI를 확인,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통사로부터 유심(USIM)만 구입해 보유한 휴대폰에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 국장은 "IMEI 블랙리스트 전환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현행 인증방식은 단말기 비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신 국장은 "지난해 말 방통위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라며 "자유롭게 통신사를 변경하려면 IMEI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선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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