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방송사, 그래텍에 지재권 소송 자격 시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는 그래텍·블리자드가 게임방송사 MBC게임·온게임넷을 상대로 제기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한 2차 속행 공판을 가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스타크래프트(스타1) 지적재산권 2차 공판에서 원고 측의 소송 자격 시비가 일었다. 피고 측인 MBC게임과 온게임넷이 그래텍의 스타크래프트 독점 이용권한 시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피고 측은 “계약상 그래텍의 독점적 권한은 지난해 5월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선 저작권침해중지청구가 불가능하다”면서 “블리자드가 그래텍에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했다면 이는 두 당사자 중 한 쪽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피고 측은 블리자드와 그래텍 간 계약서에 나와 있는 스타크래프트를 스타크래프트2로 전환한다는 표현에 대해 “이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대회나 중계를 자신들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원고 표현을 기간과 금액에 따라 그래텍과 블리자드로 나누고 배상액을 다시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저작권 침해도 어떤 부분인지 서면으로 밝힐 것을 원고 측에 요구했다.
이번 공판은 원고 측인 그래텍과 블리자드가 MBC게임과 온게임넷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병행심리로 진행됐다.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 1일 MBC플러스미디어(MBC게임)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달 4일 온게임넷에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8일로 예정됐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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