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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경매제·번호통합…새해 방통분야 달라지는 것들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2-29 11:02:06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그동안 대가할당 방식으로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된 주파수가 내년부터는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매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통신사가 회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사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방송통신 분야 2011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새로운 010번호제도, 주파수경매제 등이 처음 도입되고, 종편사업자 등장,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선정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 새로운 법제도로 인해 올해 통신방송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다. 현재 주파수는 정부가 주파수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되고 있다. 하지만 전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부터는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돼 주파수의 가치도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주파수 경매제는 참여하는 사업자가 적을 경우 시행되지 않는다.
새로운 010번호제도도 시행된다. 한시적 번호이동제도와 01X 번호 표시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한시적 번호이동제도란 2013년 12월 31일까지 011, 016, 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01X번호 표시서비스는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3년간은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번호가 표시된다.
내년에는 새로운 통신사들도 등장한다. 올해 도입된 MVNO제도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업자 선택 폭이 확대되고,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도 등장한다. 종편·보도전문PP가 올해 12월말 선정될 예정으로 빠르면 2011년 하반기 중에 출범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도 내년 상반기 중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전국으로 세를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제공되는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내년 4월부터 전국 82개시로 확대된다. 또한, 경부·중부·영동·호남 고속도로 외에도 추가로 서해안·남해·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서도 와이브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영어 또는 영한 혼용으로만 사용되던 인터넷 주소가 완전한 한글 형태(예 방통위, 한국)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한글도메인이 2011년 상반기 중에 도입되고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기간통신사 회계위반시 처벌강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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