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결산/2011년 전망] u헬스
[디지털데일리 최용수기자] 올 u-헬스 시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스마트케어 사업 추진 발표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했다. 1만명이 넘는 임상레퍼런스 확보와 글로벌 u-헬스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국내 u-헬스 산업 부흥 등 다양한 혜택이 예상돼 업계의 기대치는 높았다.
여기에 u-헬스 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의료법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업계의 기대치는 최고조에 달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잡음과 이로 인한 사업추진 일정의 연기,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그렇지만 올 한해는 다수의 대기업들이 u-헬스 시장 진출을 선언함에 따라 산업활성화 기반을 마련, 성장동력을 확인한 한해였다.
특히 대기업들이 u-헬스 사업을 신수종사업으로 지목,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맞물렸을 경우 본격적인 시장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스마트케어 추진…용두사미(龍頭蛇尾)=올해 진행된 스마트케어 사업의 추진경과를 사자성어에 비유하자면 ‘용두사미(龍頭蛇尾)’에 비유할 수 있다. 각종 산업적 파급효과를 언급,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시작했던 연초와는 달리 잇따른 일정 연기는 관련 업계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스마트케어 사업은 당초 300억원 규모로 예정됐지만 SKT컨소시엄과 LG전자컨소시엄 복수사업자 체제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규모도 2배 가까이 증대된 52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업체들도 늘어나면서 관련 당사자 간의 의견조율과 예산 증액 등의 이슈로 사업추진 계획수립단계에서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로 미뤄진 본사업의 시작은 업계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전체 사업 일정이 3년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마트케어 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스마트케어 사업이 업계에 안겨준 실망감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본 사업의 추진은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에 표류하는 의료법 개정안=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 행위는 불법이다. 이 때문에 기존 의료법의 개정은 u-헬스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수 요소다.
지난 4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관련법의 국회통과 움직임은 그간 u-헬스 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의료법 족쇄가 풀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천안함과 4대강, 연평도 사건 등 굵직한 사안들이 많았던 올 정기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 이슈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한채 내년도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물론 양 법안 모두 의협과 시민단체들이 의료체계 붕괴와 의료민영화, 의료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올 정기국회 통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활기찾는 2011년 u-헬스 시장=2011년 u-헬스 시장의 전망은 밝다.
올 u-헬스 사업이 정부의 스마트케어 추진계획 발표와 대기업들의 u-헬스 시장 진출 등 실행 이전의 계획단계의 발표였다면 2011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1만2000명 대상의 u-헬스 시범사업인 스마트케어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관련업계의 u-헬스 사업 추진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SKT와 KT 등의 대기업들이 u-헬스 사업을 신수종 사업으로 지목, 2011년부터 u-헬스 사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슨과 레이를 인수했으며, SKT와 KT는 다수의 대학병원과 FMC 기반의 모바일병원 구축계약을 체결,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했다.
한편, 산업조사 전문기관 데이코산업연구소의 ‘스마트케어 u-헬스, 헬스케어기기 시장 실태와 사업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 국내 u-헬스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최용수 기자>yong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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