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와 각 e스포츠 사업자 그리고 블리자드 간에 시작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이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그것이죠.
최초로 e스포츠 저작권 관련해 게임사와 협단체, 학계가 만나 제대로 된 토론을 이뤘습니다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e스포츠 저작권은 게임사와 선수, 구단주(사업자), 방송사 그리고 협회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모두 모여 토론을 벌여도 단시간에 결과를 내놓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계는 국내의 e스포츠 저작권 기준이 세계 기준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국제e스포츠연맹도 아시아와 유럽에서 컨퍼런스를 열어 토론해 본 결과, 가맹국들이 한국에서 성공 사례를 내놓았으면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이번 논란이 커지고 또 장기화될 조짐이 커졌습니다.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 3명과 블리자드가 맞붙었습니다. 아무래도 3명의 발언에 힘이 들어갑니다. 게임사 대표로 드래곤플라이도 참석했지만,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의견피력은 없었습니다. 토론회는 블리자드의 독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어느 정도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허원제 의원이 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문위원이 원 저작권자(블리자드)에 대한 대회 주관자(e스포츠협회)의 저작권 침해가 우려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토결과를 감안해 수정안이 나왔으나, 이전과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에 토론회 내용을 더해 수정안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원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에게 불리한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만약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이 지난 내년 봄에 시행됩니다.
이 때문에 내년이면 e스포츠가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블리자드의 스타 지재권 문제제기로 존립여부 논란까지 겪었던 e스포츠협회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현재 진행중인 스타 프로리그에 관한 협상은 블리자드의 입김이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이대호기자 블로그=게임 그리고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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