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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메신저 개인정보 수집 논란, “가이드라인 필요”

<카카오톡과 엠앤톡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아이위랩이 서비스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무단 약관변경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 약관에 동의를 하면 사용자들의 주소록, 전화번호, 이름 등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수집된다고 밝혔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서비스의 대부분은 사용자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자신들의 서비스 확장에 사용하고 있다”라며 “약관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사용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관의 수준을 포털사이트에 맞춰라 라는 두루뭉술한 방통위의 권고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모바일 메신저, 어떤 정보 가져가나=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는 KTH 통합주소록 유세이, 다음 마이피플, 아이위랩 카카오톡, 인포뱅크 엠앤톡 등이 있다.

이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최초 실행시 사용자의 주소록을 우선 자사의 서버에 업로드 한다. 업로드 하는 이유는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매칭을 시켜 바로 친구등록을 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주소록의 정보를 이용해 ‘알 수도 있는 친구’를 소개하는 등 서비스 확장에도 사용된다.

최근 문제가 된 아이위랩의 카카오톡은 주소록정보외에도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집주소 등 노출되면 위험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아이위랩측은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 신상정보는 수집한 적이 없으며, 이벤트나 결제시에 활용하기 위해 수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약관으로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인포뱅크의 엠앤톡도 최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정하며 약관을 개정했다.

다음의 마이피플이나 KTH의 유세이의 경우 기존 포털사이트의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며 가입시 약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돌연 변경된 약관, 속사정은 무엇?=모바일 메신저 회사측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약관 시정 권고’로부터 시작됐다.

방통위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업체들에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다른 포털사이트들을 참고해 보완하고, 애플리케이션상에서 동의를 다시 받아라’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급하게 약관을 변경해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권고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전해졌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일이 더욱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은 “현재 수집되는 개인정보들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인 ‘이름’과 ‘전화번호’이외에는 전혀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을 중단할 경우 그 즉시 DB를 삭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들은 유선웹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며, 앱스토어나 마켓을 통해 내려받아 사용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사용자들의 인지가 부족한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서비스 사용을 중단할 경우 앱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내지만, 자신의 개인정보, 주소록정보를 해당 메신저 서비스에서 모두 삭제하기 위해서는 앱을 삭제하는 게 아닌 해당 서비스 옵션에 있는 ‘회원탈퇴’를 선택해야 한다.

한 모바일메신저 업체 관계자는 “방통위의 권고 사항이 포털사이트를 참고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라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메신저 서비스만의 약관을 만들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톡은 이번 사태로 개인정보취급방침 중 일부를 삭제했으며, 약관에 대한 동의는 오는 22일까지 공지하고 변경하게 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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