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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통신시장 ‘시장 획정’ 핫이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8-01-04 16:58:32
‘단일역무→통합역무’ 경쟁평가 전환 첫해…유무선 통합시장 지배력 ‘관건’
올해부터는 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아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경쟁상황평가제’와 ‘통합역무’ 제도에 따라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등 단일역무에 대한 지배적사업자 개념이 사라지고, 융합된 시장 획정 기준에 따라 지배적사업자가 지정된다.
아울러, 그동안 지배적사업자 선정 기준에는 시장점유율의 지표가 큰 영향을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융합화 된 통신시장의 다양한 평가지표 결과에 따라 지배적사업자 지정 여부가 판가름된다.
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하반기부터 도입된 ‘경쟁상황평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시장 획정’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 올 6~7월경 새롭게 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쟁상황평가제도는 통신시장이 단일 시장에서 유·무선 통합, 방송·통신 융합 등 융·복합화 함에 따라, 새로운 경쟁 환경에 맞춰 시장 획정을 하고 이에 맞는 규제정책을 펴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정통부는 융합화 등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지리적 시장 획정을 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시장집중도 ▲진입장벽 ▲이용자의 정보 취득 용이성, 사업자 전환 정도 ▲요금·품질 경쟁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규서비스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와이브로, IPTV, 3G 서비스도 시장 획정의 대상으로 포함되며, 지난해 7월부터 허용된 결합상품의 경우도 서비스 시장 획정에 의해 지배적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도 과거와는 다른 시장 획정 기준에 의해 지배적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정통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역무통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도입되는 도매규제 제도 시행 3년 후부터는 사전규제제도인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할 예정에 있어 경쟁상황평가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경쟁상황평가 결과가 올 6~7월경에 나올 예정이어서 시장획정과 이에 따른 지배적사업자 지정도 이때쯤 이뤄질 것”이라며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는 기구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 통신 범주에 들어있는 IPTV 서비스 정도가 시장 획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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