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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사실조사 남용 방지 명시할 것"

내년 1월 시행 앞둔 AI기본법 추진현황 발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국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5회 AI 윤리법제포럼에서 'AI기본법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국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5회 AI 윤리법제포럼에서 'AI기본법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내 대표적인 규제 조항인 사실조사 관련해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조사는 사업자 문제 소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에 업계가 꾸준히 지적해 온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법안을 다듬겠다는 설명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국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5회 AI 윤리법제포럼에서 "해당 장치가 AI기본법 시행령에 들어갈지, 내규에서 정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본법에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AI 안전사고 모니터링(제32조) ▲고영향 AI 사전검토 의무화(제33조) ▲고영향 AI 관리감독 의무화(제34조) ▲고영향 AI 영향평가(제35조) 등 AI 활용에 대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사실조사 등(제40조) 내용은 단순 민원 접수만으로도 과기정통부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해 AI기본법 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바 있다. 사실조사 이후 사업자에게 잘못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만 국장은 "업계는 정부가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한정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 우려가 큰데 시행령 조문에 자의적인 사실조사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조항을 열거하면 된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초부터 과기정통부 산하 하위법령정비단이 재정비에 나서면서 부당한 민원이나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사실조사가 가능한 범위도 법 전체가 아닌 3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했다.

다만 법제처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 내규에 충분히 관련 내용이 녹아있는 만큼, AI 기본법 시행령에 추가하는 건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도 별도 행정 시행령이 아닌 내규에서 정부의 조사 권한 방식과 제한 범위 등을 다루고 있다.

이종근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정부가 사실조사 권한을 강하게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씀이 많다"며 "사업자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이 부분을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도 "양극단 의견이 명확해 조심스럽다"면서 "행정조사법 절차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시행령에서 (정부 조사 권한에 제약을 두는 내용) 명시가 힘들다면 사실조사 조항 자체를 유예하는 방법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계는 규제 여부를 가르는 법률상 '고영향AI' 정의가 추상적이고, 예상되는 적용 사업자가 광범위하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이종근 사무관은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기준 AI 기본법상 명시된 고영향 AI 외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며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산업 진흥과 규제 조항을 담은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22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한국은 유럽연합 'AI법(AI Act)'에 비해 제정은 늦었지만, 규제를 포함한 전면 도입으로는 세계 최초 AI 법률 시행 국가가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국내외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집단을 상대로 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어 오는 6월부터 입법예고 등 행정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하반기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시행령 조문 하나만 보면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어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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