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의 규제 중심 입법 관행에 비판했다.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인터넷기업협회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매년 국회의 디지털 관련 입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왔지만, 전반적인 점수는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올해 국회 평가 점수는 평균 25점으로, 입법안 중 상당수는 용어 정의부터 헌법 합치성, 기술 이해도, 시장 영향까지 거의 모든 항목에서 기준 미달 수준”이라며 “일부 법안은 산업 구조나 생태계, 글로벌 경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발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6~2024.5) 임기 중 발의된 인터넷산업 관련 규제 법안은 총 492건에 달했지만, 이 중 80% 이상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산업 관련 법안은 총 22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으며, 입법평가에서도 체계성, 정당성, 산업 이해 등 핵심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회 임기 후반부(2022~2024년)에 발의된 법안들은 전반부(2020~2022년)에 비해 산업 및 기술 이해 측면에서 평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국회의 입법 방식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영향평가 등 다단계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입법을 추진한다"며 "한국 또한 한 의원실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좀 입법 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논의 중인 AI 생성물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은 업계의 강한 우려를 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결과물에는 출처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박 회장은 이에 대해 “플랫폼이 사용하는 AI 기능이 점점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AI 콘텐츠에 일률적인 표시 의무를 부과하면 오히려 사용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콘텐츠 소비 경험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온플법은 표면적으로는 대형 플랫폼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에게 훨씬 더 무거운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사실상 스타트업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규제 중심의 법 제정 관행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박 회장은 현행 법제도의 과잉 규제를 지적하며, 규제 중심의 입법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만 만들면 해결된다는 막연한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5000개가 넘는 행정법령을 갖춘 나라로, 더는 규제 중심의 법 제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산업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소외된 계층이나 산업을 지원하거나 사회적 부족을 메우는 법안은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제약하는 규제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그동안은 선진국을 따라왔다면, 이제는 한국만의 리더십으로 다른 선진국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새 정부가 과감한 리더십 전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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