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조윤정 기자] 카카오가 자사 비즈니스 메시징 서비스인 ‘친구톡’을 올 상반기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편으로 채널 친구가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도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당초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 외 정보 사용이라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선 기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고객사 공지를 통해 ”(친구톡을 통해) 기존에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고객사의 고객관계관리(CRM) 기반 데이터와 카카오 채널 정보를 활용해 메시지 발송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친구톡’은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 가능한 기업고객(B2B) 대상 서비스다. 발신 가능 대상은 올 상반기 개편을 통해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당 브랜드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사용자 대상이었다면, 개편 이후부턴 광고주가 가진 CRM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광고성 메시지 발송이 가능해진다.
즉,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광고성 메시지 발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선 해당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광고성 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광고주 CRM 데이터와 카카오의 계정정보를 매칭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하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문자중계서비스 사업자와 달리,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체 플랫폼 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수신자를 매칭하는 추가적인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가 서비스약관상 정보주체로부터 계정정보를 매칭에 활용한다는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
카카오의 서비스약관에 따르면, 카카오계정 정보는 ▲이용자 식별 및 회원관리, 프로필정보 연동 ▲친구 등록 및 친구 추천, 친구에게 알림 기능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시 본인확인,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사항 안내, 고객문의 대응 등 의사소통 ▲서비스 이용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서비스 기능 개선,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자의 관심, 기호, 성향의 추정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마케팅에 활용,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적혔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에서) 카카오톡은 번호 외 가입자의 다른 정보가 결합돼야만 서비스 가능한 구조이기에,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매칭이) 수집 목적 내에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정보주체가 제3자가 메시지를 보낼 때 나의 계정정보를 활용할 것을 약관상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 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비스 약관에 담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자의 관심, 기호, 성향의 추정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이벤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부분을 통해 충분히 이용자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송이 완료된 후 전송 목적으로 활용된 정보는 저장 없이 폐기”라며 “사용자가 실제 플랫폼 이용자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며, 그 외의 정보 활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톡은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은 CBT(비공개 테스트) 단계로, 출시 전 고객 반응 및 제도적 검토를 거쳐 최종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넘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라는 의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부가통신사업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환경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BM)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특히 글로벌 시장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규제 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며 “유럽의 GDPR이나 AI 규제법 등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한국도 이에 맞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문자중계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문자중계사업자의 경우 통신망 사용에 따른 높은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별도의 접속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요금 경쟁력에서도 불리하다고 말한다.
인터넷(IP)망에서의 스팸 문제는 차원이 다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플랫폼 사업자를 법의 테두리에 넣는 방향의 법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기존의 유선전화망(PSTN)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SMS 방식의 시스템과 비교해,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스팸이 나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IP망을 통한 스팸은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는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계획과 관련,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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