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 의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선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해 신속히 의결됐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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