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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AI기업 투자 과감해질까…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5%→15% 확대"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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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현행 5%에서 15%로 완화시키기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의 AI기업 투자 확대의 길이 열렸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외에 이날 입법예고에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등도 함께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출자제한 완화의 배경에 대해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특히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금융지주회사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핀테크기업도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사는 자회사로 지배하기 보다는 적정규모의 지분투자를 통한 협업을 원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다른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이것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 보고체계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배규제를 완화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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