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를 제품 포장에 단정적으로 표기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침대에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판매된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다.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사용하는 원통형 제재로,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 등 기체로 승화되는 화학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이 제품의 포장지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성분들이 눈, 피부, 입 등을 통해 인체에 접촉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나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제품의 주요 성분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유해성 여부는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기업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는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에이스침대는 외부기관의 시험 결과를 근거로 해당 성분이 위해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 결과가 단지 '노출량에 따른 유해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줄 뿐, 원료 자체가 무해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마이크로가드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등 강한 제재는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체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감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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