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학기술외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한편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을 키우고 해외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익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의 구체성이 떨어져 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외교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 세계 주요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항목별로 분석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연구(KISTEP)'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은 OECD 36개국 중 연구개발투자(2위), 인적자원(3위), 지식자원(6위) 등 항목에서 상위권이지만 국제협력(31위) 항목은 최하위권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인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향후 국익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외교법'에 따르면, 먼저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 여기엔 주요 분야별 기술조사단 파견, 국제공동연구 실태조사, 개발도상국 및 자원보유국에 대한 기술지원·인력양성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 외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문화했다. 과학기술자·관계 공무원 등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기술패권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논란까지, 과학기술 외교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과학기술을 잘 아는 사람을 키워 해외에 파견해 현장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뒀다면, 외교적 공백 없이 이번 사태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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