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정원휘 준법경영본부장은 회생절차의 주요 단계와 진행 방식, 회생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 본부장은 "회생절차의 본질은 기업이 부채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청산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에는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생절차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채권자협의회 추천 CRO 선임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채권조사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주요사항 통지 / 관계인 설명회 ▲6월 3일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회생계획안 인가 ▲회생계획안의 수령 ▲회생절차 종결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은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조사위원이 선임돼 기업의 채무 현황과 자산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도 진행된다"고 말했다.
특히 회생계획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과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법원이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홈플러스 회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가 길어지면 기업 신뢰도 하락과 운영 자금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회생절차는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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