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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노동법 사각지대에"…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논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플랫폼 종사자 88만명 중 62만명이 플랫폼 노동자"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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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노동법 적용 회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도입과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가 88만명에 달하며, 이 중 62만명이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된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수행하는 형태의 근로자다. 과거에는 일정한 계약 기간을 두고 기업에 전속되어 근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21세기 들어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노동 시간과 업무가 세분화되고, 필요에 따라 거래되는 구조로 변화했다.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 회피 경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택시 운전사들은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혁신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노동자와 사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으며, 이를 통해 인건비를 30% 이상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성 교수는 택시 플랫폼 '타다'를 예로 들며 "일반적인 택시 기사보다 플랫폼이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하며 강한 통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마련한 사회보장 체계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다나 대리주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계약상 프리랜서로 분류되지만, 기업이 행사하는 종속성과 위계 구조의 영향력은 전통적인 근로자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플랫폼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활용한 통제 방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권 교수는 "음식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사람이 직접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설계한 AI 알고리즘을 통해 라이더에게 자동으로 분배된다"며 "플랫폼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지휘와 명령을 따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이 확대될수록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공정거래법 체계에서 보호하는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약 70여 개 직업군을 면밀히 분석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존 노동법의 범위를 확대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 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 노동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노동법이 보호하는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기준을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에게 적합한 별도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동법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고 규제와 관련해 한국, 독일, 일본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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