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 업계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연구개발(R&D)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기한이 기존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며,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시설 투자를 추가하고, AI(인공지능)와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돼, 지난해와 올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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