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1일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처남 김모씨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중기업심사부장 등과 공모해 23차례에 걸쳐 약 517억원 가량의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장에게 압력을 가해 징계 전력으로 승진이 어려운 임모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하는 등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그러나 손 전 회장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로부터 비롯됐다. 이후 검찰은 100억 대의 불법 대출 의혹을 추가로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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