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사전통보를 받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최종 제재를 내리지 않고 업비트가 소명한 자료를 근거로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7조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전부 또는 일부)는 최장 6개월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면허 갱신 신청을 받으며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확인했다. 업비트가 위반한 ‘KYC(Know Your Customer)’는 자금세탁방지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특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확인해야 한다.
업비트에 대한 제재수위 뿐 아니라 임직원에 대한 인적제재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 결과도 주목된다. 그 배경에는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직원이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금법 15조에 따르면 해당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최고 해임권고와 면직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감독 등 불법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 설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규제 허점)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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