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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정지 통보, 일파만파… 금융당국 "임직원 제재도 검토 중"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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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고객확인제도(KYC)위반 등 혐의로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가운데 임직원에 대한 인적제재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객확인제도(KYC)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이행 혐의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제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은 상태다.

금융당국이 기관 제재와 별개로 임직원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번 사안이 업비트의 자금세탁 방지 담당 임직원들이 관련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판단을 하고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특금법(15조)에 따르면 해당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최고 해임권고와 면직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면허 갱신 신청을 받으며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확인했다.

업비트가 위반한 ‘KYC(Know Your Customer)’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 및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다. 자금세탁방지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확인해야 한다.

업비트가 오는 20일까지 이번 제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FIU는 다음 날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FIU가 특금법(7조)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전부 또는 일부)는 최장 6개월이다.

◆ 금융 당국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이 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사태이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4일 KBS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면밀히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달 28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 설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규제 허점)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 통지와 관련 “(제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나무측은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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