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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앱 호출도 동일 수수료 부과…공정위, 대구·경북 카카오T에 과징금 2.3억원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티 법 위반 행위 無 소명할 것”…행정소송 예고

카카오T 택시 [ⓒ 연합뉴스]
카카오T 택시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해 일괄 징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디지티의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회사는 카카오T 운영사로, 디지티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

15일 공정위는 디지티의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다.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금을 받아 왔다.

디지티의 수익구조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티의 수익구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디지티가 이 계약 내용에 따라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고 있다고 짚었다.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티는 지난 2020년 1월~2023년 9월 기간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같다고 가정 시,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며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승객 편익 저해 및 가맹 회원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형성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디지티는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지역 택시운송업 위기 타개를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다.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디지티가) 스스로에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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