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일주일 후 권 이사장 후임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해임 건과 후임 임명 모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이 이뤄졌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정원이 5명인 합의체지만, 이 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이 위원 단 두명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후 1심·2심 모두 본소송 판결까지 권 이사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고, 후임자 임명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1·2심이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기 방통위 차기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1·2심은 새 이사진의 임명이 유지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에게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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