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죄수단인 이른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제한기간을 손 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내국인은 30일 이내 3회선, 외국인은 2회선을 개통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최근에는 대포폰을 통해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불법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은 개인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1개 통신사 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었다면, 전체 통신사에서 3회선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럼에도 불구, 대포폰 적발 건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만5910건이었던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2년 5만310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여전히 대포폰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역시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사업자들과 세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라며 “많은 회선 수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도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이라면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대포폰이 단기간내 집중해 개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개통 제한기간 연장이 대포폰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전체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다회선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이 선제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포폰을 근절하려면) 통신사 대리점이 주말 등 개통이 지연되는 때에도 이용자의 가입회선 정보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불량 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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