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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능성 높아지나…한동훈 "尹, 조속한 직무집행정지 필요"

국힘 최고위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 감안"…친한계 18명 표결 참여 움직임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진행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제안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진행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제안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7일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6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의견이다. 당시 한 대표도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가 밝힌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의견은 전날(5일) 진행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과 일부 보도에서 나온 발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및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하면서 오는 7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 191명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한 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판단 시간 및 국민의힘의 숙고 여부를 고려해 7일 오후 7시를 전후로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찬성 표가 필요한 데 범야권 192명 외에 여당(국민의힘) 측 8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발표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만인 이날 한 대표의 발언으로 친한계(친한동훈) 의원들의 표결 합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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