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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은행' 인가 획득하려면?… 금융위 "비수도권 중소기업 자금공급 계획 등 혁신성 볼 것"

인가 심사기준 발표…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중 진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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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4개 컨소시엄의 경쟁도 본격화됐다.

이날 금융위 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이다. 만약 인가 후 이행이 어려우면 은행법상 은행 업무 일부를 제한하게 된다.

먼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기존 3사(카카오·케이뱅크 2015년, 토스뱅크 2019년)예비인가 심사당시 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사업계획의 포용성이 각각 50점 높아졌다.

특히 지역 금융 공급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50점)이 심사기준에 새롭게 포함됐다.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그리고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해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한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한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관련해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해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심사 단계에서도 면밀히 살핀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중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본 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은 예비인가 심사기간(2개월 이내), 예비인가 이후 사업자의 준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4인뱅 인가전에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중은행들과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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