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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려아연 경영권' 단기 매각도 가능하다?… MBK·영풍, 경영협력계약 논란 커져

강성두 영풍 사장 ⓒ연합뉴스
강성두 영풍 사장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강성두 영풍 사장이 모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다”며 “단기에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이는 그간 중국 등 해외에 MBK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매각할 우려가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정작 MBK와 영풍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공시’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영풍측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공시 진위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강 사장이 해당 인터뷰에서 ‘MBK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못 판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며 “(강 사장의 발언은) 사모펀드의 투자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트렌드라는 점 등을 설명하며 MBK의 이번 투자는 ‘장기적인 투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이러한 영풍의 해명이 군색하다는 반응이다. 즉, 영풍이 MBK에 대한 아무런 강제 장치나 법적 근거도 없이 마치 10년간 장기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해오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말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양측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있지만, MBK가 특정 기간 동안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

이와관련 고려아연측은 "오히려 MBK는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공동매각요구권’이라는 특별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MBK는 언제든 단기에 고려아연을 중국을 비롯해 해외 등 제3자에서 팔 수 있고, 동시에 영풍이 소유한 지분까지도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조회공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간의 계약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즉, ‘영풍과 MBK가 공시한 경영협력계약대로 MBK는 단기에 언제든지 고려아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지’ 또한 MBK와 영풍간 경영협력 계약의 콜옵션과 풋옵션 등 세부내역이 영풍과 고려아연 주주, 그리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MBK 6호펀드에 출자한 중국 자본 등 해외 투자자(LP)들이 문제제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IB업계에선 강성두 영풍 사장의 ‘10년 확약’ 발언은 MBK에 투자한 LP들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영풍이든 MBK든 시장의 신뢰를 얻기위해선 고려아연 '엑시트'(투자회수) 기간을 포함한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장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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