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대량 문자 전송자격인증제에 대한 유예 기간이 이달부로 만료된다. 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 재판매사는 이달 30일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자재판매사가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송자격인증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웹발신 문자)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불법 스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신규사업자는 인증을 받고 나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올해 6월1일 이후 등록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예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량 문자를 발송하려는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를 할 시, 문자 발송이 제헌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 대상 11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안내하며, 기존 판매사가 인증을 받도록 요청했다. 인증 절차는 간단하다. 문자재판매사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를 비롯한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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