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로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망 도매대가 협상과 관련) 기존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던 방식보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냐"는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일몰제로 도입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알뜰폰 사업자에 반드시 망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통사에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의 특성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망 도매제공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알뜰폰 업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단순히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한 것뿐 아니라 시행 1년 뒤 사후규제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즉, 정부가 더 이상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
지금까진 정부가 대신해 이통사와 직접 협상해 적정 도매대가 수준을 정해 왔다. 중소업체들이 많은 특성상 알뜰폰은 이통사와 비교해 협상력이 낮기 때문이다.
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도매대가”라며 “(올해 마지막 도매제공 협상에선) 현재 수준보단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턴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이동통신사와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가운데 우려도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결국 도매대가를 낮춰야 하는데 이통사에 의존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도매대가를 부당하게 높이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선 정부가 개입한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단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망 도매대가와 관련) 사업자 간 자율협상에 맡기는 경우 자칫 도매단가가 오를 우려가 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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