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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팬덤 플랫폼 '디어유 버블', 환불 조건 개선한다

이해민 의원, 시정 요구…디어유, 7일 이내 환불 등 약관 개정키로

[ⓒ 디어유 버블 홈페이지 갈무리]
[ⓒ 디어유 버블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팬덤플랫폼 '디어유 버블(DearU bubble)'의 불공정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K-팝 팬들은 플랫폼 이용자로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디어유 측에 불공정한 이용약관 개선을 약속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하고 디어유가 운영하는 '버블'은 K-팝 아티스트와 팬들이 직접 소통하는 팬덤 플랫폼으로 , 2020년 2월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 200만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버블의 유료 구독 이용권의 까다로운 환불 조건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재 버블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구독 기간 내 유료 이용권의 취소나 환불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디어유 버블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청약철회 기간 7일 이내임에도 아티스트 메시지 수신을 이유로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우거나 다인권 구매 후 개별 환불 거부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모두 이용약관을 근거로 유료 구독 이용권의 환불을 거부한 사례들이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디어유에 이용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디어유는 이런 시정 요구를 수용해 결제일 기준 7일 이내 이용자의 환불 요청 시 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허용하는 등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밝혔다.

추가로 디어유는 ▲유료 이용권 구매 후 7일간 아티스트 메시지 미수신 시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을 통해 환불 안내 ▲다인권의 인원수 변경 시 구독일(디데이) 유지 ▲메시지 미발송 기간이 7일을 경과한 아티스트에게 알림 발송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 증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를 올해 말까지 이행하기로 이해민 의원실과 협의했다.

이를 통해 버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환불 거부 문제와 일부 아티스트의 저조한 메시지 발송 건수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10·20대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환불 규정 등 이용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이번 디어유 버블의 개선 조치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들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팬덤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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