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를 통해 과실비율이 결정된 자동차사고가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비율 변경 청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다. 전체 청구 건수의 20%정도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서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10만1480건의 교통사고를 다뤘는데, 그 중 9만200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72.5%인 7만3584건이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소심의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1만6616건(16.4%)은 보험사간 협의로 결정됐다.
분심위에서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다룬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7만232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9만5708건에서 2023년 13만2154건으로 5년간 38% 증가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에 가장 많이 오른 보험사는 삼성화재였다.
삼성화재는 올해만 8월까지 1만8828건의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를 받았으며, 2019년부터 총 12만7090건을 청구받아 전체 청구 건수의 18.9%를 차지했다.
이어 DB손해보험 11만9255건, 현대해상 10만5152건, KB손해보험 9만924건 순으로 과실비율 심의 청구를 많이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의 과실비율 짬짜미 때문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있다”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원만한 사고처리를 위해 분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심위는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소송 대체수단으로 손해보험협회에 2007년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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