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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24개월, 12개월보다 불리"…해지 시 위약금도 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할인반환금 24개월이 더 많아, 이용약관 개편 필요"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 [ⓒ 디지털데일리]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25% 선택약정 할인 중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보다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최수진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정할인 중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약정기간을 24개월로 계약할 경우 12개월 약정에 비해 해지 시 불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금의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현재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통해 요금의 25% 를 할인해주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는 4600만명이며, 이중 절반 가량인 2400만명(52.6%)이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며 월 요금의 25% 를 할인받는 혜택은 동일하다. 하지만 고객이 약정 기간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은 차이가 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 최수진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 최수진의원실]


현재 12개월 약정은 3개월 이하 약정 이용기간의 경우 약정 할인금액의 100%를 반납해야 하며, 3개월 이용기간 이후 해지 시에는 잔여약정기간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 24개월 약정의 경우 6개월 이하 이용 시 약정 할인금액의 100%를 반납해야 하며, 6개월 이후 잔여약정 기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10만원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에서는 중도해지 시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이 최대 10만원(6개월이 최고이며 이후 감소)인데 비해 24개월 선택약정은 중도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최대 20만원(계약 이후 12개월에 최대 20만원이며 이후 감소)에 달한다.

선택약정 가입 이후 6개월에 중간 해지할 경우 12개월 약정에서는 총 10만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는 반면 24개월 약정에선 15만원의 할인반환금이 나온다.

9개월이 지나서 해지한 경우, 총 누적혜택(선택약정을 가입해 받은 총 누적할인·할인반환금 반납 제외)을 비교해 보면 12개월 약정의 경우 총 누적할인 22만5000원에서 7만5000원의 할인반환금을 제외하더라도 총 15만원의 요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4개월 약정의 경우 총 누적할인은 22만5000원으로 동일하지만 할인반환금이 18만7500원으로 해지 시 총 혜택은 3만7500원에 불과했다. 이는 12개월 약정에 비해 11만2500원 손해인 셈이다.

최수진 의원은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한 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돼 있다"며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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