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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제도만 알았어도…"연간 통신비 1조3837억원 절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민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아낄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38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통신 3 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가 1229만78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요금 25% 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개통당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을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초과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103명으로 이는 전체 무약정자 중 54.73%에 달하는 수치다.

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이나 기타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들도 존재하나 현재 선택약정이 12개월, 24개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약정기관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 안내부족' 관련이 지적됐지만 여전히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무약정자 숫자는 약 10만명 늘어났으며, 이들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약 46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약정자 1년 초과자도 약 138만명,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709억원 늘었다.

앞서 지난 2016년 감사원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이통3사가 문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택약정제도 안내 관련 안내·고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국정감사에선 무약정자의 총 연간 예상 할인액이 1조3372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

이후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 2번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던 것을 전후 4번으로 강화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 안내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안내·홍보 부족"이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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